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직군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고, 차후 원활한 사례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하여 신고의무자 직군의 민감성을 높이고, 신고 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조사 및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중구, 북구, 동구지역 내 신고의무자직군
○ 전체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인원 |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교육) |
2019.3.21.(목)
15:00~17:00 |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강당 |
50명 |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신청방법 |
2019.2.18.(월)
선착순 마감 시까지 |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 http://www.ulsan.sc.or.kr]
→ [게시판 공지사항]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재 후 메일 발송] → [ uschild@sc.or.kr]
* 이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니 필히 기관명, 성함 작성부탁드립니다. |
○ 기타 안내
- 교육 시간 미준수 시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 교육 전 출석부에 본인 성함을 찾아 서명 부탁드립니다.
- 기관 내 주차장 이용은 어려우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교육 후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신 분들은 제출하시면서 이수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TEL 245-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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