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게시판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잇단 중형 2008-04-24

조회수:1135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잇단 중형
 
 
 
 
법원이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 사범에 대해 살인죄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이혜진·우예슬 양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16일 동거녀 조카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9)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를 적용,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거녀의 조카인 피해자를 8살부터 10살 때까지 강제추행 및 강간하는 등 패륜적 범행에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폭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어린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범행 종료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전문가와의 면담에서도 잦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간행위를 부인하거나 장난 때문이라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놀러온 동거녀의 초등학생 조카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10대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22·무직)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약취·유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요행위·청소년강간등)를 적용해 징역 6년의 실형을, 김모(여·2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15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장애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어 이날 중형 선고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 2월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10대 여성 등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해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최수상 기자   7052@iusm.co.kr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