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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죽도(竹刀) 폭력 부녀, 대체 무슨 일이 2010-08-31

조회수:1478

버릇 고친다며 죽도로 때리고, 성적 탓하며 PT체조 3시간
황당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친딸 학대 한 비정한 아버지

“고모가 용돈 준거 왜 말 안 했어, 죽도(竹刀)로 맞자.”(2009년 1월)

“왜 집에 늦게 왔어, 일단 맞고 러닝머신 1시간 뛰어.”(2009년 6월)

“왜 그렇게 걸음이 느려. 3시간 동안 양손 들고 소리질러.”(2009년 여름)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는 뭐 하러 다녀, XXX아 너 오늘 학교 가지마.”(2010년 6월)

 

10대 딸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여중생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C(47)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6년 전 부인과 이혼한 C씨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사소한 이유로 친딸 C(13)양에게 폭언을 일삼고 가혹한 벌을 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C양이 고모 집에 갔다가 용돈을 받고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하던 130㎝ 죽도로 엉덩이와 온몸을 수 차례 때렸다. 같은 해 6월에는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죽도로 수 차례 때린 뒤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러닝머신 위에서 1시간을 달리게 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자신이 늦게 귀가했는데도 안부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2시간 동안 집에서 PT체조(손뼉 치며 제자리 높이뛰기)를 시켰고, 5월에도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PT체조를 3시간 시켰다. 급기야 6월 29일부터는 성적도 안 오르는데 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며 학교를 가지 못하게 했다.

C양이 학교에 오지 않자, 이상히 여긴 C양의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집으로 찾아갔지만 “가정교육을 시켜야 하니, 내 딸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이들을 내쫓았다.

조사결과, C씨는 모 대학 유도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중국인인 C양의 어머니(43)와 결혼해 C양을 낳았다. 그러나 계속된 불화로 2004년 이혼해 C양을 홀로 키워왔다. 평소 C양에게 학대 사실을 들어온 C양의 어머니는 딸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에 C씨를 고소했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여전히 “가정 교육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학대상황만 10건에 이르고, 그 외 다 기억하지 못하는 체벌은 수도 없이 많다”며 “평소 말이 없고 성격이 소극적인 C양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웃이나 교사들도 오랫동안 학대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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